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반면,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과 1회 집행유예, 무면허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5. 7.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음주 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 저지른 무면허 운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위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 (3 명 )에게 상해를 입힌 점,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248% 로 상당히 높았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