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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7 2015고정38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6. 10: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동구 길동 301-17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길동 400 월드마트 앞 노상까지 약 50미터 가량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차적조회(수사기록 제3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