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7 2015고정38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6. 10: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동구 길동 301-17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길동 400 월드마트 앞 노상까지 약 50미터 가량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차적조회(수사기록 제3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