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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5 2016나50006

용역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본소청구에 대한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중개의뢰를 한 적이 없고, D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은 원고와 D 등이 이 사건 제1토지를 매도할 것을 제안한 데 대하여 이를 승낙한 것일 뿐이고,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의 매매계약서 중 중개수수료 지급 문구 역시 피고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부동문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중개의뢰를 하지 않은 피고가 원고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약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공인중개사법이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청구하는 본소청구는 부당하다

(이하 편의상 '제1주장'이라 한다). 나 또한,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은 원고의 권유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다운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성사되었고, 원고가 다운계약서 작성 및 현금보관증 작성에 관여함으로써,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회피가 가능하다는 그릇된 판단을 심어 주었다.

그런데 원고가 관할구청에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인 21억 6,000만 원이 아닌 실제 매매대금인 25억 800만 원으로 신고를 함으로써, 피고는 당초 의도한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D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고의 내지 과실에 의해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 해제된 이상, 원고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