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26 2014나2494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서울특별시 B구청 소속 행정6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7년도 사무관 승진에서 탈락하였는데, 자신의 승진 탈락과 관련하여 자신에 대한 2006년 상반기 근무성적에 대해 평정을 한 총무과장 C이 자신에 대한 근무평정을 낮게 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나. 원고의 진정 등 (1) 원고는 2007. 2. 19.경 자신의 집에서 C으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C에 대한 “B구청 C는 총무과장으로 2006. 6. 30.자 근무평정서 작성시 전임구청장에게 백지상태로 결재를 받아 서열을 임의로 조작하려다 실패하였고 이후 후임구청장에게 자기 마음에 드는 직원들만 서열조직하여 요직에 추천함으로써 조직을 파괴하고 있는 자이니 상세히 암행조사를 실시하여 엄단의 처벌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한 후 2007. 2. 20.경 자신의 집 앞에 있는 우체통에 넣어 2007. 2. 21.경 서울시청 감사담당관실에 도달하였다.

(2) 원고는 2008. 1. 5.경 자신의 집에서, 그곳에 설치된 정보통신망인 컴퓨터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D지부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자유게시판에 ‘E’라는 제목을 입력하고 B구청을 ‘B구청’, 현재 B구청 기획재정국장인 C을 ‘C과장’, C이 10여년전 동사무소장을 하면서 알게 된 당시 자원봉사자 F을 ‘F여인’으로 표시하여 “C이 10여년 전 동사무소장으로 부임하면서 알게 된 F의 미모에 반해 그녀를 부녀회장에 임명하고 현재까지 내연의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07. 11. 6.부터 2008. 1. 13.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