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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19 2014노153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계속 누워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추행행위를 한 것임에도 피고인에게 준강제추행의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피고인도 인식하면서 강제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가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폭행 협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예비적 공소사실의 추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기존의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아래 2.다.

1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각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고, 죄명에 각'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위계등간음 ’를, 적용법조에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제3항, 형법 제37조, 제38조, 소년법 제2조, 제60조'를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되었다.

다만,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나. 검사의 주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