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불허가처분취소
1. 피고가 2017. 10. 30. 원고들에게 한 각 건축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는 2017. 9. 25. 용인시 기흥구 C 답 942㎡에 지상 1층, 연면적 184.46㎡ 규모의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을, 원고 B는 용인시 기흥구 D 답 943㎡(이하 위 두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지상4층, 연면적 697.43㎡ 규모의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을 각 신축하고자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9. 29. 관계 기관ㆍ부서와 협의를 거친 후 2017. 10. 30.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들에게 각각 건축허가신청을 불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ㆍ 신청지 일원은 E마을 2,300여 세대 지역주민들의 교육환경 및 주거환경 향상을 요구하는 행정수요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는 허가신청지 일원에 문화복지센터 건립을 검토 중에 있으며, 사회적ㆍ경제적 측면에서 주민들이 합리적 이용으로 공익을 증대시키고자 토지의 위치 및 주변 제반조건 등을 고려하여 문화복지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ㆍ 건축허가되어 건축물이 준공되더라도 문화센터 건립사업 구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고 문화센터 건립구역으로 지정되어 이를 근거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신축한 건축물은 곧바로 철거가 예상되므로 불필요한 손실(자원낭비) 방지 등 공익상 불가피하여 불허가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그 처분 사유와 관련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가 문화센터 건립이라는 지극히 추상적인 사유만으로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다툰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