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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0.17 2019고단555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선적 연안자망어선 B(9.77톤) 소유자 겸 선장으로 위 선박에 승선한 선원에게 작업을 지시하고, 안전을 관리하는 업무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1. 06:00경 여수시 남면 안도리에 있는 서고지항에서 위 B에 인도네시아 국적의 선원인 피해자 C(C, 30세)를 승선시켜 출항한 후 여수시 광도 부근 해상에서 자망조업을 하고, 같은 날 16:30경 여수시에 있는 D 남서방 약 7마일 해상에서 피해자에게 선수 갑판에 있는 앵커줄을 바다에 던져 닻을 내리는 투묘작업을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 선원에게 선수 갑판에 올라서지 말 것 등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충분한 선원이 승선한 상황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시 기상 상황을 잘 살펴 선체가 흔들리지 않을 때 작업을 지시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피해자와 단둘이 출항하여 투묘작업 전 피해자에게 아무런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당시 기상이 좋지 않아 선체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투묘를 지시한 과실로 피해자가 투묘 작업을 위해 앵커를 바다에 던진 후 선수 갑판의 난간에 올라갔다가 그대로 바다로 추락하도록 하여 같은 날 20:52경 피해자를 익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경위,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사망) 및 피해회복 여부,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