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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4.03 2014고단10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9. 23:05경 거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주점 업주와 시비하게 되었다.

이에 경남거제경찰서 E지구대 경찰관 F이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위 주점에 출동하여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을 청취하면서 피고인에게 조용한 곳으로 나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며 주점 밖으로 나갈 것을 권유하자, 피고인은 F에게 “왜 저년은 조사를 하지 않느냐. 왜 내 얘기를 안 들어주냐. 짜바리면 다야. 임마."라고 하면서 F의 목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양손으로 F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와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행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 범행,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