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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29 2018가단209552

분양대금 반환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7,890,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