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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 12. 07. 선고 2016누10108 판결

이 사건 토지가 양도소득세 대토감면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국승]

제목

이 사건 토지가 양도소득세 대토감면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

요지

원고는 종전농지 및 대토농지에 대하여 재촌 및 자경요건을 갖추지 못 하였는 바, 당초 처분 적법함

사건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누10108

주택'이라 한다)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원고의 처인 B, 딸들인 C.D

도 2013. 5. 22. 이 사건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한 사실, 원고가 2013년 및 2014년

진천군 지역에 위치한 식당, 마트, 은행 등을 이용한 사실, 농지원부에 의하면 원고와

원고의 처가 이 사건 대토농지 등을 자경 명목(과수, 관상수)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취

지로 기재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2014. 10. 2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이 사건 대토

농지(밭)를 자경(옥수수 등 재배)하고 있다는 취지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사실까지는

인정할 수 있는 점, ③ 그러나 원고의 모친이 2014. 7.경 '원고는 용인에서 거주하고

있고, 원고가 전입신고를 한 이 사건 주택에는 자신이 혼자 거주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자필로 확인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주택은 1963년경에 지어진데다 면적이

25.92㎡에 불과한바, 종래 원고와 가족들이 거주하였던 아파트[용인시 신갈리 691 산

양마을푸르지오아파트 (134.842㎡), 서울 강서구 화곡동 1091 화곡푸르지

오아파트 (156.876㎡)] 및 현재 원고의 두 딸이 2014. 2. 27.부터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용인시 기흥구 관곡로 53, 가현마을신안아파트 (129.823㎡)]의

규모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주소지로 전입신고가 모두 이루어진 2013. 5.경부터 모친

및 원고 가족들, 총 6명이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였다는 주장은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

려운 점, ⑤ 위 용인시 가현마을 신안아파트경비실 택배관리대장에 의하면 원고 및 원

고의 처가 2014. 8. 26. 및 2014. 8. 27. 위 아파트로 배달된 택배를 수령한 사실을, 국

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원고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용인시에 소

재한 병원과 약국을 주기적으로 이용한 사실을 각 확인할 수 있는 점, ⑥ 또한 '이 사

건 대토농지에서 3년 이상 직접 경작' 요건과 관련하여, 원고가 제출한 위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및 진천군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경작사실 확인서는, 우선 누가

작성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위 확인서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데다[일부

주민들의 확인서(갑 제40호증의1 내지 제41호증의3)는 이 사건 대토농지에 관한 것도

아니다], 위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의 기재 내용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를 자경 명목으로 소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뿐 실제로 이 사건 대토농지에

서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떠한 농산물을 재배하였는지 알 수 없는 점, ⑦

원고가 소장에서는 2012. 3. 19. 이 사건 주소지로 전입하여 이 사건 주택에서 모친과

함께 거주하였고, 2013. 10.경 처 소유의 '충북 진천군 이월면 신계리 '에 조립식

주택을 신축한 후 처, C과 함께 그곳에 거주하다가 2014. 10. 28. 아예 위 신계리

토지로 주소지를 옮겼다고 주장하면서 마을주민들의 거주확인서까지 제출하였으나, 피

고의 답변서가 제출된 후로는 위 주장을 일부 번복하여 이 사건 주택이 협소하여

2012. 10.경 위 신계리 토지에 이동식 주택을 설치하고 처와 함께 거주하다가 이후

2013. 4.경 컨네이너형 이동식 주택을 설치하여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는바, 비록

원고가 2014. 10. 28. 위 신계리 토지로 전입신고를 한 사실까지는 인정할 수 있으나,

일관되지 못한 원고의 진술을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대토농지에서

3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종전농지 및 이 사건 대토농지를 각 3년 이상 직접 경작

하지 않았고, 이 사건 대토농지 지역에서 거주하지 않았다고 보아 구 조세특례제한법

이 정하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어

느 모로 보나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ㅁㅁ세무서장

제2심 판 결

국승

판결선고

2016.12.7.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도 귀속 양도소

득세 188,878,2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제19행부터 제5쪽 제9행까지의 "제2의 다.2)①항" 부분을 삭제하고, 제4쪽 제16행의 "23" 다음에 "45 내지 67"를 추가하며, 제6쪽 제11행부터 제14행까지의 "제2의 다.3)항" 부분을 아래 나. 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치는 부분 『3) 나아가 원고가 2012. 1. 19. 이 사건 종전농지의 양도 후 1년 이내에 이 사건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그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 10 내지 13, 15, 24, 26 내지 29, 31, 33 내지 41, 44, 69, 70호증, 을 제6 내지 15, 1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종전 농지 양도 후 1년 이내인 2013. 1 15. 이 사건 대토농지를 취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② 원고와 원고의 딸인 A은 2012. 3. 19. 이 사건 대토농지가 소재한 '충북 진천군 '(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하고, 그 지상의 건물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