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2.6.14.선고 2011나96941 판결

배당이의

사건

2011나96941 배당이의

원고,항소인

○○○

대표자 이사 ○○○

소송대리인 ○○○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

법률상 대표자 ○○○

소송수행자 ○○○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 . 11 . 3 . 선고 2011가합3553 판결

변론종결

2012 . 5 . 10 .

판결선고

2012 . 6 . 14 .

주문

1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타경6500호 , 2009타경6838호 부

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1 . 5 . 9 .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45 , 445 , 347원을 삭제하고 원고의 배당액 3 , 515 , 628 , 139원을 3 , 861 , 073 , 486원으

로 경정한다 .

이유

1 .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 및 배당

와인 수입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 이하 ' ♡ ' 라 한다 ) 는 사옥을 신축하

기 위하여 2006 . 8 . 30 . □□□으로부터 토지 매수자금 1 , 979 , 865 , 300원 ( 일본국 법화

241 , 500 , 000엔 ) 을 대출받아 별지 목록 제1 , 3항 기재 부동산 ( 이하 ' 이 사건 각 토지 ' 라

한다 ) 을 매수하고 같은 날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그리고 오 는 이 사

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 □□□에 채권최고액 3억 엔의 1번 근저당권 및 채권최

고액 4억 2 , 000만 엔의 2번 근저당권을 각 설정해 주었다 ( 이하 위 각 근저당권을 ' 이

사건 토지 근저당권 ' 이라 한다 ) .

그 후 오 는 □□□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 이하 ' 이 사건 건물 ' 이라

하고 이 사건 각 토지와 합하여 ' 이 사건 각 부동산 ' 이라 한다 ) 의 신축자금으로 2007 .

1 . 26 . 부터 2007 . 11 . 19 . 까지 9회에 걸쳐 합계 2 , 307 , 442 , 450원을 대출받았다 . 그리고

소는 이 사건 건물 신축 후 2007 . 12 . 21 .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2007 . 12 . 28 . □□□에 채권최고액 3억 엔의 1번 근저당권 및 채권최고액 4억 2 , 000

만 엔의 2번 근저당권을 각 설정해 주었다 ( 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위 각 근저당권

을 ' 이 사건 건물 근저당권 ' 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 근저당권과 합하여 ' 이 사건 각 근

저당권 ' 이라 한다 ) .

한편 서울세관장은 2006 . 12 . 5 . 오오가 2004년부터 2006년 사이에 수입신고한 물

품 ( 와인 ) 에 관하여 누락된 관세 , 주세 , 교육세 , 부가가치세 합계 2 , 325 , 566 , 530원 ( 이하

' 이 사건 조세채권 ' 이라 한다 ) 에 대한 경정고지서를 납부기한 2006 . 12 . 19 . 로 하여 소

에 발송하였다 . 이에 대하여 오는 2008 . 10 . 31 . 까지 체납조세를 분할납부하다

가 중단하였고 이에 서울세관장은 2009 . 1 . 23 .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

□□□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 2 . 18 . 수원지방법원 2009타경10903호

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고 ( 이는 2009 . 4 . 1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으로 이송되어

2009타경6500호로 진행되었다 ) 2009 . 4 . 9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타경6838호로

다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 이하 ' 이 사건 경매 ' 라 한다 ) .

서울세관장은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2009 . 3 . 4 . 이 사건 조세채권 중 당시까지 남

아 있던 1 , 065 , 315 , 430원 ( 본세 608 , 751 , 680원 , 가산금 456 , 563 , 750원 ) 에 대한 교부청구

를 하고 2011 . 5 . 3 . 경매법원에 961 , 237 , 590원 ( 본세 591 , 177 , 730원 , 가산금 370 , 059 , 860원 )

의 채권계산서를 각 제출하였다 . 그리고 원고는 2009 . 5 . 11 . □□□의 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양수하고 부동산임의경매절차 수계신청을 한 후 2011 . 4 . 28 . 경매법원에

15 , 468 , 705 , 082원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

경매법원은 2011 . 5 . 9 . 열린 이 사건 경매의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조세채권 ( 가산금

을 제외한 본세 ) 의 법정기일이 위 경정고지서 발송일인 2006 . 12 . 5 . 로서 이 사건 토지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늦지만 이 사건 건물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서는 것으로 판단하

여 원고에게 3 , 515 , 628 , 139원을 , 피고에게 345 , 445 , 347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

를 작성하였고 ,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가 배당받은 345 , 445 , 347원 전부

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다음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1 내지 4호증 , 을 1 , 5 내지 8 , 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원고의 청구원인

서울세관장은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납부를 2009 . 3 . 21 . 까지 유예하여 주었으므로 그

법정기일도 그와 같이 변경되었다 .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 근저당권뿐만 아니라 이 사

건 건물 근저당권도 이 사건 조세채권에 우선한다 .

또한 오는 □□□에 이 사건 조세채권의 체납 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계속

대출을 받았고 서울세관장은 2006 . 12 . 5 . 이 사건 조세채권의 경정고지서를 발송하고

도 체납세금을 지속적으로 징수하고 이 사건 건물을 추가 담보로 확보할 의도로 >

의 사해적 대출의도를 알면서도 재량권을 남용하여 체납처분을 유예하여 주었다 . 그

결과 이 사건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가 2009 . 1 . 23 . 에야 이루어지게 되었는바 , 만약 이

사건 조세채권에 대한 체납처분이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져 □□□이 이 사건 조세채권

의 체납 사실을 알았더라면 대출채권 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고 추가적인 대

출로 인한 손해를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 그러므로 피고가 이 사건 경매에서 이 사

건 조세채권의 우선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

따라서 이 사건 경매의 배당표상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삭제하고 이를 모두 원고

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

3 . 판단

가 . 법정기일 변경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서울세관장이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납부를 2009 . 3 . 21 . 까지 유예하여 주었다 .

고 주장하나 ,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납부기일이 위와 같이 유예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

무 증거도 없다 . 다만 서울세관장이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제출한 교부청구서 ( 을 5호

증 ) 에 이 사건 조세채권 등의 납부기한이 ' 2009 . 3 . 21 . ' 로 표시되어 있으나 이는 당시

까지 매월 발생한 중가산금 ( 관세법 제41조 제2항 ) 중 가장 늦게 발생한 중가산금의 납

부기일을 표시한 것일 뿐이다 .

또한 위 경정고지서에 의하여 고지된 이 사건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은 고지서의 발송

고지된 납부기한이 사후에 유예되었다고 하여 당해 조세채권의 법정기일까지 유예된

납부기일로 변경된다고 보아야 할 아무 근거도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 신의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서울세관장이 2006 . 12 . 5 . 위 경정고지서에 의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을 고지한 후

2009 . 1 . 23 .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압류하기까지의 사정들에 관하여 보건대 , 을 2 , 4 , 9

내지 14 , 18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① 서울세

관장은 위 경정고지서에서 정한 납부기일인 2006 . 12 . 19 . 이 경과하자 2006 . 12 . 20 .

◇소유의 부동산을 조회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발견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 근저

당 등의 선순위 근저당권으로 인하여 압류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고 압류에 나아가

지 아니한 사실 , ② 오 는 2006 . 12 . 21 . 서울세관장에게 체납세액 중 256 , 161 , 030

원을 납부하고 2006 . 12 . 22 . 체납세액 분할납부계획서를 제출하여 체납세액에 대한 납

부의지를 표명한 다음 2006 . 12 . 26 . 부터 2008 . 8 . 20 . 까지 추가로 7회의 분할납부계획

서를 제출하면서 2006 . 12 . 29 . 부터 2008 . 10 . 31 . 까지 55회에 걸쳐 합계 1 , 798 , 617 , 850

원의 체납세금을 납부한 사실 , ③ 그 과정에서 서울세관장은 2007 . 7 . 3 . 국세징수법

제85조의2 제1항 제2호1 ) 에 기하여 소 가 2007 . 7 . 2 . 제출한 체납세액 분할납부계

획서에 기재된 최종 납부예정일인 2007 . 12 . 31 . 까지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결정을 하였

고 , 이후에도 의 운영 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체납세금 납부의지를 긍정적

으로 평가하여 추가로 제출된 분할납부계획서 등에 의한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한편

2007 . 7 . 18 . 에는 의 대표이사이자 과점주주인 目를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에 관한 납부최고서를 발송한 사실 , ④ 그런데 오 는 2008 .

9 . 이후 국제 금융위기와 국내 경기침체로 인한 와인 소비 감소 등으로 2009 . 1 . 경 부

도가 발생하였고 이에 서울세관장은 2009 . 1 . 23 .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압류하기에 이

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세관장은 압류 실익의 검토 , 소의 체납세금 자진납부

및 의 정상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공식적인 체납유예조치 등에 따라 이 사건

조세채권에 대한 체납처분을 하지 아니하다가 의 경영상태가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렵게 되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압류하게 된 것일 뿐 , 오의 □□□에 대한 사해

적 대출의도를 알면서도 체납세금을 지속적으로 징수하고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확보

할 의도로 재량권을 남용하여 체납처분을 유예하여 주었다고 할 수는 없다 .

한편 납세의무자의 조세의 체납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세무서장에게 그 납세의무자의

채권자를 위하여 곧바로 체납처분에 나아감으로써 압류 등에 따라 체납 사실이 공시되

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 그리고 금융기관은 대출을 함에 있어 그

책임 하에 조세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인바 , 국세징수법 제6조는 납세증명서의

발급에 관하여 , 제7조의2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대한 체납정보 제공에 관하여 , 관세

법 제117조는 납세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에 관하여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2 ) □□□이

에 대한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서 오를 통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의 체납 사

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고 할 수도 없다 .

따라서 신의칙 위반을 다투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4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

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강원

판사 견종철

판사 이숙연

주석

제85조의2 ( 체납처분 유예 ) 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

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 이

2 .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

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2조의2 ( 체납처분 유예 ) ① 법 제85조의2 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

②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이 유예된 체납세액을 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기간 이내에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제6조 ( 납세증명서의 발급 )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납세증명서를 발급하

여야 한다 .

제7조의2 ( 체납자료의 제공 ) ① 세무서장은 국세징수 또는 공익 ( 공익 )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 신용정보

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

( 이하 " 체납자료 " 라 한다 ) 를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 다만 ,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 국세기본법 」

에 따른 이의신청 ·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는 체납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

1 .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2 .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제117조 ( 정보의 제공 )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요구한 정보와 관련되어 있어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가 반드

시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그 밖에 정보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

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