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5. 18. 17:40경 익산시 남중동에 있는 익산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옥산면에 있는 전주-군산간 자동차전용도로 군산방향 옥구 IC 100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5. 18. 17: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옥산면에 있는 편도 2차로인 자동차전용도로를 전주 쪽에서 군산대 쪽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가 많이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오른쪽 뒷바퀴가 빠지면서 차량이 회전하여 같은 방향의 앞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26세)가 운전하는 E 카니발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카니발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F(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 615,000원이 들 정도로 위 카니발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