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1.24 2018고단11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받았고, 2013.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18. 22:54경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부터 원주시 D에 있는 ‘E대학교’ 앞까지 약 2km 구간의 도로에서 F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민ㆍ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2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는 등 개전의 정이 부족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경우 음주수치가 그리 높은 편이 아니고,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도 아닌 점, 위 전과들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