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상)][공2001.9.1.(137),1889]
등록상표 "코뿔소 도형 + MUSSO"가 인용상표 "코뿔소" 및 "코뿔소 도형"과 유사한 상표이고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한 사례
코뿔소 도형과 영문자 'MUSSO'가 결합되어 구성된 등록상표가 그 요부의 하나인 도형부분에 의하여 '코뿔소'로 불려지고 인식되는 경우 한글 '코뿔소'로 구성된 인용상표 1 및 각기 코뿔소 도형으로 구성된 인용상표 2, 3과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여 서로 유사한 상표이고, 또한 인용상표들은 등록상표의 등록사정시에 이미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어서 이와 유사한 등록상표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한 사례.
평안섬유공업(평안섬유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송재근)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승황)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코뿔소 도형과 영문자 'MUSSO'가 결합되어 구성된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1 생략)가 그보다 먼저 출원되어 등록되고 한글 '코뿔소'로 구성된 인용상표 1(등록번호 2 생략) 및 각기 코뿔소 도형으로 구성된 인용상표 2, 3(등록번호 3, 4 생략)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들이 외관은 상이하지만, 이 사건 등록상표는 도형부분 및 문자부분의 결합으로 인하여 어떤 특별한 관념을 낳는 것도 아니고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이 사건 등록상표는 도형부분 및 문자부분으로 분리하여 관찰할 수 있고 각각 요부로 인식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요부의 하나인 도형부분에 의하여 '코뿔소'로 불려지고 인식되는 경우 인용상표들과는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여, 양 상표가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그 상품 출처를 오인·혼동할 염려가 있고,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인용상표들과 유사한 상표이며, 나아가 양 상표의 지정상품들도 동일·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위반되고, 또한 인용상표들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사정시에 이미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어서 이와 유사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으므로,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도 위반되어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는 어느 모로 보나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2.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사실오인,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문자부분에 의하여 '무쏘'로 호칭될 뿐 도형부분에 의하여 '코뿔소'로 호칭될 수는 없다는 것이나,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도형부분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코뿔소에 관한 것으로서 그 호칭이나 관념이 명료하고 간단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요부의 하나인 도형부분으로 분리 관찰되어 '코뿔소'라고 인식·호칭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고, 설사 이 사건 등록상표가 문자부분에 의하여 '무쏘'로 호칭되는 경우가 많다 하더라도, 우리말의 '무소'가 바로 '코뿔소'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므로, 호칭상으로도 '코뿔소'라는 특정한 관념이 동일한 이상, 이 점에서도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인용상표들과 유사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