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3.22 2017노35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노부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특히 2015. 12.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재차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 징역 6월) 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유( 자백과 반성, 노부모 부양, 범행 경위 등) 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 정들 로 보이고, 달리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앞서 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