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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7.06 2017가단5396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88,924,5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0.부터 2017. 12. 7.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1. 기초사실 원고는 장어 양식 및 장어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들은 동업으로 D이라는 상호로 장어 등 수산물 유통업을 영위해 온 사람들이다.

원고는 2014. 1.경부터 피고들 운영의 D과의 사이에 상호 장어 유통거래를 지속해 왔다.

피고들의 원고 이사장 E에 대한 형사고소(사기) - 피고들은 2015년경 ‘D이 2014. 1. ~ 2014. 7.까지 원고에게 897,012,000원 상당의 장어를 공급했는데, 원고의 이사장 E이 장어대금으로 782,694,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억 여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E을 고소하였다.

- 검찰은 2015. 12.경 E의 편취의 범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E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 한편, E은 2016. 5.경 원고 조합의 운영과정에서 있었던 혐의, 즉, ① 피해자 F 등에 대한 사기(2014. 4.경 장어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826만 원 상당의 장어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는 혐의, 2014. 6.경 피해자에게 장어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장어를 공급하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6,5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혐의), ② 총 19개의 수산물 유통업체에 대한 사기(수산물 유통업체에게 수입산 장어를 국내산 장어로 속여 판매하였다는 사기혐의) 등 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았고, 위 사건에 관하여 1심 법원은 위 ① 혐의에 대하여는 유죄를, ② 혐의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위 사건은 현재 쌍방의 항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