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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6 2011가합4058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0,000,000원, 선정자 C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선정자는 법률상 부부이고, 피고 B은 D(2004. 2. 20. 사망)의 절친한 선배로서 증권회사에 근무하며 선물펀드 등을 운영하였는데 원고와 D는 고등학교 친구였다.

나. 원고와 D는 원고가 7,600만 원, D가 4,100만 원을 출자하여 피고 B을 통해 간접적으로 선물펀드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나누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1999. 11.경 위 동업계약에 따라 D에게 7,6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다. D는 피고 B이 관리하는 E의 F증권 선물계좌에 1999. 11. 20. 9,200만 원, 1999. 11. 27. 2,500만 원 합계 1억 1,7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라.

D는 2000. 2.경부터 2002. 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공동투자이지만 투자자를 D 단독 명의로 하였기 때문에 D 단독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된 투자금 및 수익금 53,078,917원을 임의로 출금하여 사용하였다.

마. 원고는 D가 혼자서 임의로 위 라항과 같이 공동투자금 또는 그 수익금을 출금하여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 B에게 D의 투자금 인출내역 등 선물펀드의 운영내역을 알려달라고 요구하였지만 피고 B은 원고에게 D의 투자금 및 수익금 인출내역 중 일부에 대하여만 알려주었다.

바. D는 2004. 2. 20. 자살로 사망하였는데, 원고는 2004. 3. 19. 피고 B과 망 D의 상속인인 배우자 G, 아들 H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망 D가 생전에 원고와의 위와 같은 공동투자로 인한 투자금 또는 수익금 7,600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하면서 그 손해배상의 지급을 구한다는 소(2004가단17997호)를 제기하였다.

사. 위 법원은 2006. 7. 5. 위 법원 2004가단17997호 사건에서 원고 패소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이에 항소(서울고등법원 2006나70082호)하였다.

아. 서울고등법원은 2007. 7. 18. D의 횡령사실을 인정하여 G은 20,700,777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