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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01 2013고정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4. 14:30경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165에 있는 서대문 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자신이 위증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B(53세)과 대질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가 담당 조사관인 경사 C에게 거짓진술을 하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만성 외상후 두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