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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2.23 2016고합111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36세, 여)와는 15년 동안 알고 지낸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2. 13. 19:3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 G를 만나 음식과 소주를 먹고, 같은 날 20:00경 E에 있는 상호 불상의 골뱅이집에서 안주와 소주를 먹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00경 E에 있는 ‘H’이라는 주점에서 술을 더 마신 후 같은 날 23:00경 피해자, G와 함께 E에 있는 ‘I 노래방’에 갔다.

위 노래방에서 나올 때 피해자는 완전히 만취한 상태였고, G는 먼저 귀가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4. 01:10경 ‘I 노래방’ 앞길에서 피해자와 둘이서만 남게 되자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심신상실 상태인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위 노래방 부근에 있는 부산 부산진구 E 소재 ‘J’이라는 상호의 모텔로 데리고 간 다음 같은 날 01:30경 모텔 107호실에서,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장화, 레깅스 바지, 속옷 등을 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상의만 입은 채 갑자기 객실 밖으로 나가는 바람에 간음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