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인한 위법이 있다. 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승인 하에, H사의 사정에 따라 내지진검사가 완성되지 않은 비안전등급인 알루미늄 헤드 재질의 RTD(Resistance Temperature Detector, 저항온도측정기) 45개(30개 15개)를 납품하였고,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알루미늄 헤드 재질의 RTD 114개짜리 품질보증서 1장(이하 ‘이 사건 품질보증서’라 한다
)을 만들어 주었을 뿐, J이나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한다
)를 속인 바 없다. ② 피고인 B에게 굳이 J으로 하여금 한수원으로부터 납품대금 4,560,654,627원을 지급 받게 하여 이득을 취득하게 할 불법영득의사도 없다. ③ 만일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과 같이 피고인 B이 J에 비안전등급 RTD 45개를 안전등급으로 속여서 공급하였다고 하더라도, J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한수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 ④ 피고인 B의 사기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한수원의 피해액은 이 사건 RTD가 부착된 설비들의 납품대금 전부인 4,560,654,627원이 아니라, 비안전등급 RTD 45개 자체의 가격인 72,450,000원(=개당 1,610,000원×45개)에 불과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 B은 일관되게 RTD 30개 및 15개에 대한 각 품질보증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품질보증서만을 위조하였으며, 피고인 A가 1, 2차 납품된 RTD 45개가 비안전등급으로 납품된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