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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3 2017고단156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2017.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3. 13. 10:20 경 수원시 영통 구 중부대로 43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부대로 48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캡 티 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의 동종 교통범죄로 7회 형사처벌( 벌 금형 4회, 집행유예 3회) 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 받고 그로부터 2개월 남짓 지난 시점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할 수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