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9. 자정 무렵 서울 강서구 B에 소재한 교제 중인 C이 운영하는 호프집에 찾아가 술을 마시던 중 소란을 피워 그녀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현장에 온 그녀의 남동생인 D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고 호프집 밖 노상으로 나왔는바, 위 D 등으로부터 택시를 타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조금만 더 있다 가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그 앞에 세워져 있는 바람풍선 형식의 입간판을 발로 걷어차고 집어던졌다.
마침 순찰차를 타고 순찰 중이던 서울강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가 이를 발견하고 위 D 등 일행에게 ‘무슨 일입니까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라고 물었는바, 피고인이 갑자기 위 F에게 ‘야이 개새끼야. 넌 뭔데 참견이냐. 죽고 싶냐. 씹할 죽고 싶지 않으면 꺼져.’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경위 F가 피고인에게 소속을 밝히며 ‘아는 사람들이면 말로 해야지 간판을 집어던지고 행패를 부리면 되겠습니까.’라고 자제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십새끼야 꺼지라면 꺼지지 왜 참견을 하냐. 내 손에 죽고 싶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멱살을 세게 잡아 수회 흔들어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찢어진 경찰관 외근잠바 촬영 사진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진술관련, 목격자 D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