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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6 2015고단37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4. 7. 07:30경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부근 철산초등학교 부근을 운행 중인 ‘D’ 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여, 15세)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여,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4. 8. 오전경 경기도 광명시 F건물 4층 G회사 작업장 라인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여, 41세)가 치마를 입고 일을 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여,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핸드폰에 저장된 동영상 캡처 사진, 디지털증거 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유예한 형이 선고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벌금 400만 원 선고유예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에서 여학생 1명, 직장에서 동료 1명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이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재판에 임하는 태도에 비추어 진지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