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3고단7558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주)I는 2006.경 서울 금천구 J건물 1동 608호에 사무실을 두고 IT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K시스템을 개발한 바 있다.

K시스템은 현재 L회사과 M회사에 설치되어 있다.

L회사은 2009. 3.경부터 2011. 2.경까지 N 프로젝트를 실시한 바 있고 (주)LG CNS가 용역을 맡았는데 (주)I도 (주)LG CNS의 협력업체로 참여하여 L회사 IT 직원들과 공동으로 K시스템 개발 작업을 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3. 9.경부터 2011. 2. 18.경까지 (주)I의 계약직 또는 정규직 직원으로서 위 L회사 N 프로젝트의 ‘O’ 부장으로 P 업무의 분석, 설계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는 2009. 12. 7.경부터 2011. 2. 18.경까지 (주)I의 계약직 직원으로서 위 ‘O’ 과장으로 P 업무의 Q 부분을 담당하였다.

한편, M회사은 2011. 1. 14. 약 10년 전 R가 구축했던 시스템을 업그레이드시키고자 ‘S’ 입찰 공고를 하였다.

T(주)는 (주)I의 직원인 피고인 A, B를 스카우트하여 자신들의 협력업체인 U(주) 소속으로 한 후, 위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았다.

피고인

A, B는 M회사의 S 사업을 진행하면서 L회사에서 구축한 시스템에 대한 자료들을 몰래 빼내어가 활용하기로 계획하였다.

[범죄사실]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11. 2. 16. 고양시 일산동구 V에 있는 L회사 일산센터 사무실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데스크탑 등을 이용하여 L회사의 K시스템 화면설계서(사용자매뉴얼)를 자신의 USB메모리에 복사하여 저장하고, use case 명세서, table 설계서를 자신의 이메일에 송부하여 저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