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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1.02.10 2020고단26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4. 경 거주지인 경남 거창군 B에서 C이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판매하기 위해 운영하는 트위터와 텔 레 그램 대화방 ‘D( 계정: E) ’에 접속하여 텔 레 그램 일대일 대화를 하면서 C이 광고한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중 ' 신규 -1', ' 신규 -2', ' 신규 -3' 을 지목하고 온라인 문화 상품권 1만원 PIN 번호 (F )를 전달한 후, 그가 보낸 G 링크에 접속해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522 .t .mp4' 을 다운 받아 피고인의 G(H )에 저장하여 2020년 2 월경까지 범죄 일람표 기재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62개를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인 줄 알면서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I 회신자료,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수사보고( 피의자 C, 아동성 착취 물 판매 수익금 취득방법), 수사보고( 압수영장 회신자료 중 피의자 A에 대한 자료 첨부), 수사보고( 아동 성 착취 물 파일 첨부 및 범죄 일람표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단서에 의하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5 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