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2005가합19104 손해배상
1. 원고 1
2. 원고 2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원고 1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부산광역시
대표자 교육감 설동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2006. 6. 15.
2006. 7. 13.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171,532,741원, 원고 2에게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05. 4. 28.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내지 갑제4호증의 3, 을 제11호증, 을제1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1은 아래와 같이 자살한 망인의 아버지, 원고 2는 망인의 오빠이고, 피고는 망인이 자살할 때까지 다니던 소외 초등학교를 설치·운영하는 자이며, 소외 1은 소 외 초등학교 소속 교사로서 망인이 속한 6학년 O반의 담임을 맡고 있었다.
나. 망인은 소외 초등학교에 1학년부터 재학하여 4학년 ○반, 5학년 ○반을 거쳐 2005. 3. 2. 6학년 O반에 편성되어 학교생활을 하던 중, 같은 해 4. 25.부터 학교를 결석한 끝에, 같은 해 4. 27. 13:00경 집에서 목을 메어 자살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망인은 학교에서 급우 등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면서 놀림, 폭행과 협박도 당하는 등 집단괴롭힘을 당하였고, 또 한자공부 및 한자시험 중 급우들의 부정행위 등으로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그 바람에 위와 같이 자살에 이르게 되었는바, 망인이 그러한 내용을 일기로 남겼을 뿐 아니라 특별한 이유 없이 3일간 계속하여 결석하기까지 하였으므로, 담임교사인 소외 1로서는 망인이 제출한 일기장을 제대로 확인하거나 망인이 결석하는 동안 망인의 집을 방문하거나 아버지인 원고 1과 연락을 취하는 등하였다면, 망인의 자살을 예측하였거나 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이를 방지할 수도 있었을 터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함으로써 위와 같은 결과가 초래되었다 할 것이므로, 결국 망인의 자살은 담임교사 소외 1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런 만큼 피고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망인의 자살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집단따돌림이 망인 자살의 원인인지 여부
갑제5호증의 8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결석 중인 2005. 4. 26. '일기주제 : 떠나고 싶다, / 쉬고 싶다... 아무 때나 떠나고 싶다, 이 힘든 세상 어떻게 살아남을지 고민, 죽고 싶어도 살아가는 시간은 길고 힘든 건 길고 죽고 싶은 건 현재 …, 막 학교 복도에서 아니면 다른 데에서 만나면 꼭 어떤 애는 욕을 한다, 막 때리기도 하고 날 흉보기도 하고, 그 애가 소외 2는 맨날 욕하고 때린 적도 있고 협박도 했다, 흉보기도 하였고 난 이제 내가 왜 욕 듣고 맞아야 하고 협박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소외 3은 같은 반이다... 막 내 머리를 당기거나 내 머리를 때리거나 한다. 내가 쳐다보면 안녕이라고 한다, 난 계속 참았다, 이제 참을 수 없다, 소외 4은 초콜렛을 요구하였다, 나는 거절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막 때리니깐... 겁나서 이다, 소외 5는 막 욕하고 날 흉본다, 잘못하면 머라고 한다, 소외 6은 욕을 하고 때린다, 협박까지 한다, 난 이들에게 당했다'는 내용의 일기를 쓴 사실은 인정되나, 갑제5호증의 1 내지 7, 을제11 내지 13호증, 제18호증의 1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그전의 망인의 일기에는 급우 등으로부터 괴롭힘을 받았다는 내용이 없는 점, 위 일기에 언급된 학생들은, 서로 간에 장난하는 과정에서 때리거나 욕을 하고 머리카락을 당기는 등 하거나 놀리기도 하였으며 특히 소외 4의 경우 초콜렛을 사달라고 한 적이 두 번 있었지만 망인과 나누어 먹었고 자신이 사준 적도 있는 등, 급우 등의 사이에 서로 장난치는 정도의 것에 불과하였지, 망인이 적어 놓은 정도의 것은 아니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위 일기 내용은 사실의 진면목을 서술한 것이 아니라 망인의 입장 및 심리상태에서 그 일면만이 과장하였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2005. 4. 6.부터 같은 달 8.까지 있은 수학여행에서도 망인은 급우들과 잘 어울렸던 점, 망인에게는 같은 학교에 다니는 소외 7, 8, 9 등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이 있었고 특히 소외 9는 망인이 결석하는 동안에도 방과 후에 망인의 집 등에서 망인과 함께 놀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기재 내용을 들어 망인의 자살이 급우 등의 집단괴롭힘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갑제6, 7호증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1, 2의 각 일부 증언 역시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그것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점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른 원인에 의한 자살과 담임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 여부
(1) 인정사실
(가) 망인은 비록 위 마지막 일기에 기재된 그대로는 아닐지라도, 이에 언급된 학생들과 사이에 있었던, 적어도 그 학생들이 진술한 바와 같거나 그 이상의 일로 인하여,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터이다.
(나) 망인은 2005. 3. 7. .… 사회숙제 너무 하기 어려워, 왜 많은 숙제 중에 사회가…'라는 내용의 ,2005.4.5. 한자시험 너무 많아요, 한자는 싫어요'라는 내용의, 같은 달 15. ‘한자시험 너무 많다. 다 적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머리가 복잡해진다. 그냥 한자시험 칠 때 그냥 아는 데까지 하고 그냥 한자사랑반 될래. 너무 많다. ...”라는 내용의, 같은 달 9. 급우들이 한자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것을 담임교사에게 알리는 내용의, 같은 달 11. '학교 가기 싫다. 내 인생이 머길래, 정말 학교 가기 싫다, 공부 그게 머길래. 날 속 상하게 하는 걸까? 몸도 너무 아프다. 난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힘든 적은 없다. 한자도 싫고 공부도 싫고 맞는 것도 싫고... 이 세상 모든 게 싫다. 푹 쉬고 싶다, …밤에 잠을 못 잔다. …요즘에 눈물을 너무 흘린다.…'라는 내용의 일기를 쓰는 등 한자공부 등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았다.
(다) 망인의 부모인 원고 1과 소외 10은 1988. 3. 18. 혼인하였다가 2002. 5. 24. 협의이혼하였고, 망인은 원고 1과 함께 살면서 소외 10과는 거의 왕래가 없었다 (원고 1은 직장 관계로, 망인이 등교하는 것보다 일찍인 08:00경 출근하여 망인이 하교하는 것보다 늦은 19:00경 퇴근하는 생활을 하였다).
(라) 망인은 비교적 밝은 성격이나 사소한 일로 그냥 마음이 아프고 서럽다며 자주 울었고, 그러다가 금방 다시 잘 웃는 등 감정의 기복이 심한 편이었다. 그리고 망인은 몇몇 친구들에게 죽고 싶다, 엄마가 없어 외롭다는 표현을 한 적이 있다.
(2) 반면 위 인정사실에 을제6, 20, 21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면 다음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가) 담임교사인 소외 1은 망인이 6학년이 되면서 그의 담임이 되었다.
(나) 국가인권위원회 제1소위원회는 2005. 3. 25. 초등학교에서 일기를 강제적으로 작성하게 하고 이를 검사·평가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의견을 표명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 1은 그 즈음부터 학생들과 토의를 거친 후 매일 하던 검사를 중지하고 검사를 맡기 원하는 학생들만 소외 1의 책상 위에 일기장을 올려두면 내용을 읽지 않고 싸인만 하는 형식으로 일기 검사를 실시하였다.
(다) 망인은 소외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래로 2005. 4. 25. 전까지, 1학년 때 몸 살로 인하여 2일, 2학년 때 가정 사정으로 인하여 1일, 4학년 때 감기로 인하여 3일, 태만하여 1일 결석하고, 6학년 때는 2005. 4. 9. 감기 몸살로 1회 결석한 바 있다.
(라) 망인은 결석 첫날인 2005. 4. 25. 15:00경 소외 1에게 열이 나고 배가 아파서 결석하였으며 원고 1에게는 말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소외 1은 이에 앞서 결석 첫날인 2005. 4. 26. 오전에 학기 초에 조사한 비상연락망 상의 전화번호로 원고들 또는 망인과 전화통화를 하려고 하였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고, 결석 둘째 날인 2005. 4. 26.에는 비상연락망 상 전화번호 및 망인이 속한 수학 특수반에 등록된 집 전화번호로 수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하지 못하였자, 16:30경 같은 반 학생 소 외 11과 함께 망인의 집을 찾았으나 찾지 못하였고, 결석 셋째날인 2005. 4. 27.에도 같은 반 학생들에게 망인을 데려오도록 하였으나 망인의 집에 아무도 없어 데려오지 못하였다).
(3) 법리
대저 학교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지만, 이러한 의무는 관계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생의 전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한다고 할 것이며, 그러한 생활관계가 인정된다고 하여도, 때와 장소, 학생의 연령, 사회적 경험, 판단능력,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
우에 한하이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44205 판결 등 참조).
(4) 위 법리에 따라 위 각 인정사실을 대조하여 보면, 위 (1) 인정의 사실이 망인 자살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2)의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원인으로 망인이 자살에 이르리라는 것을 담임교사인 소외 1로는 예측하였거나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사정도 없다.다. 그러므로 망인의 자살과 관련하여 담임교사인 소외 1에게 학생에 대한 보호감 독의무위반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재판장판사홍성주
판사류승우
판사정현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