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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01. 11. 선고 2017두60246 판결

(심리불속행)[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42677 (2017.08.30)

제목

(심리불속행)

요지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을 통한 증여일은 2008.10.31.이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여 산출되는 해지환급금 상당액 1,476,398,672원이 원고가 증여받은 이 사건 보험 계약의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지위의 재산적 가치에 가장 부합하는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함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31증여재산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