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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07.20 2017가합505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