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7.12.15 2017고합2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또는 지방 산림관리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5. 8. 20. 경 장수군으로부터 전 북 장수군 C, D, E에 대하여 벌채를 위한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신고를 하고, 같은 달 24. 장수군청으로부터 일정한 조건( 주능선의 8 부 능선 이상, 소 능선의 9 부 능선 이상은 벌채허가구역에서 제외) 하에 벌채허가를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부터 2016. 1. 말까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 북 장수군 C, D, E에서는 벌채허가구역을 넘은 24,284㎡에서, F에서는 벌채 허가 없이 6,616㎡ 합계 30,900㎡에 자생하고 있는 시가 3,341,000원 상당의 참나무 등 4,171 주( 재적 363.17㎥ )를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피해지 위치도, 세부 현황도, 임야 대장, 임목 피해액 산출 조서, 입목 피해액 산출방법, 현장조사 사진,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서, 공문,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신고 및 산지 전용 수리 조서, 임금 체불 진정서, 산림경영계획 실행신고 수리 내역, 출장 결과 보고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지침

1.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선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