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9. 5.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2971] 피고인은 2015. 11. 5. 23:17 경부터 2015. 11. 7. 00:05 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C 빌딩 2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PC 방 ’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아이디를 제공받아 69번 PC를 이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9,700원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5 고단 2988] 피고인은 2015. 11. 5. 2:38 경부터 같은 날 21:45 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F 빌딩 3 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PC 방 ’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직원인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I으로부터 아이디를 제공받아 67번 PC를 이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약 23,000원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5 고단 3259] 피고인은 2015. 10. 7. 15:00 경부터 2015. 10. 8. 19:00까지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J, 3 층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PC 방 ’에서 피씨방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용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27시간 동안 위 피씨방을 이용하고도 그 이용대금 26,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 고단 3426] 피고인은 2015. 9. 22. 19:31 경부터 2015. 9. 24. 08:5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M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PC 방 ’에서 피씨방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용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