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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6 2015노1251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F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음에도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이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설시하고 있는 사정들과 원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는데, 배심원 7명 전원이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유죄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를 칼로 수회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F는 자칫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체결하였던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던 중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