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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11 2017나7692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 회사의 감사인 D은 피고 회사가 시공하는 고창군 E 소재 빌라공사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다면서 원고에게서 돈을 빌렸고, 피고 회사를 위해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주채무자로서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회사 D은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금원을 차용할 아무런 권한이 없고, 피고회사의 대표이사가 이를 승인하거나 추인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이 사건차용금을 변제할 채무가 없다.

나. 2016. 4. 4.자, 2016. 4. 7.자 차용금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6, 9,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① 제1, 2 차용증의 작성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었던 F는, ‘당시 C이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C은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피고 회사의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 명의로 돈을 차용할 권한을 D에게 수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D은 제1 차용증의 작성 당시, 원고에게 피고 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고창군 E 소재 빌라공사에 관한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법인인감증명서, 2016. 3. 14.자로 개설한 피고 회사 명의의 통장(농협 G), 사업자등록증을 건네주기도 하였던 점, ③ 원고는 D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의 대부분을 피고 회사 명의의 위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는바, 2016. 4. 5. 피고 회사 명의의 위 계좌에 누군가로부터 20,000,000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