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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25 2020누31622

변호사시험응시지위확인의 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을 반영하여 제1심 판결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12행부터 제5쪽 제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1) 응시기회제한조항인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은 변호사시험의 응시기간과 응시횟수를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변호사시험에서 5년 내에 5회 모두 불합격한 사람이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에 재입학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석사학위 재취득 시 변호사시험의 재응시를 불허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응시기회제한조항에서의 ‘석사학위’의 의미를 ‘최초의 석사학위’로 해석하는 것은, 그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나 문언에도 없는 새로운 구성요건을 추가하여 원고에게 불리하도록 침익적 범위를 넓히는 확장해석을 하는 것이어서 법률해석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응시기회제한조항을 원고와 같이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후 새로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의 변호사시험 재응시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위 법률 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원고의 사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2 석사학위를 다시 취득하더라도 변호사시험에 재응시할 수 없는 것이라면, 피고는 애초에 법학전문대학원의 재입시 자체를 제한하는 입법을 하거나 최소한 시행령 등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의 입시 관련 규정에 이를 명확히 하였어야 하고, 관계 법령 또는 유권해석을 통해 원고가 C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