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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2.19 2019고합190

강제추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9고합190]

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치상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6. 7. 21: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향정신성약품인 졸피뎀 성분(수면제 성분)이 함유된 스틸녹스정을 잘게 부순 후 캔맥주에 몰래 집어넣어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그 맥주를 마시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사이 성남시 중원구 E에서 위와 같이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스틸녹스정을 복용한 피해자가 잠이 들어 의식을 잃고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겨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핥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졸피뎀으로 인하여 잠이 들게 하는 등 의식을 잃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6. 7. 23:50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사이 성남시 중원구 E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후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 음부 부위 및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는 장면을 총 3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6. 7. 21: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F(가명, 여, 2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