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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9 2014고정3715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0. 14. 13:28경 서울 관악구 C아파트 108동 41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피해자 D와 관련된 인터넷 네이버 기사([단독포착] D E 부부, 아들 운동회서 열혈 부모인증 F)에 대하여 아이디 'G'로 접속한 다음 『D씨새끼 나오는 영화는 돈내고는 절대 안본다 H 냉수 마시고 정신차려라. 그리고 첩자식 잘 되는 꼴 못봤다. D E 니들 욕심 버리고 외국가서 살아라. 니들도 사람이라고 죽으란 말은 못하겠다. 단 본부인 대신 니들이 해외가서 살아라』라는 댓글을 게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10. 14. 13:52경 위 기사에 『D 진짜 용서가 안된다. 연극판 거지 찌질이일때는 그 여자도 감지덕지 매달렸다면서 영화 나오고 유명 여배우들 상대역 하다보니 눈에 뵈는게 없니 전처도 꽤 미인이었다고 하고 오빠를 보면 정말 그럴거 같은데 어디서 저런 골빈 애를 만나서 뻥튀기 된 이미지에 편승하고 싶었어 못생긴 D와 골빈애가 눈맞아서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꼴깝떠는 거로밖에 안보여. 둘이 사랑이라고 주접떠는 거 보면 진짜 가관이다. 남들 호구 만들어 번 돈으로 니같은 것들이 호의호식하다니 이미지란게 정말 무섭고 니들 같은 것들도 돈만 있으면 뻔뻔히 산다는게 무섭다』라는 댓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 단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피해자 D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5. 5. 27.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