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7. 4. 30. 22:40 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제중 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치평동에 있는 무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통합사건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판시 모두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