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등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4. 1.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4. 1.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3. 15. 아래와 같이 재심판결 확정으로 인한 형집행유예 실효 지휘 효력 상실로 인해 출소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 받고 2016.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4. 21. 05:50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라는 상호의 유흥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자살을 하겠다고
소리치면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27cm, 총길이 41cm) 1개를 집어 들고 상 하의를 찢어 몸에 새겨진 문신을 드러나게 한 후 식칼을 소지한 채 주점 밖 노상으로 나갔다가, 일행인 피해자 D(30 세 )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를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4. 21. 05:50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라는 상호의 유흥 주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D을 폭행한 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위험한 식칼로 긁어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 소유인 아반 떼 승용차의 본 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