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4 2020고정616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예비군 대원인 사람으로서, 2018. 3. 21.경 서울 동작구 B에서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8. 5. 23. 직권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예비군법위반범죄통보, 범죄사실경위서, 예비군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