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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5 2015가단5068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24,749원 및 그 중 24,300,000원에 대하여 2014.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7. 25. 피고에게 KB임대주택중도금대출 명목으로 27,000,000원을, 이자율 변동금리(MOR 1.31%), 대출기간 2014. 4. 20.까지, 지연배상금율은 원고가 은행여신기본거래약관 제3조에 따라 연체기간에 따라 일정 이율을 가산하는 것으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2. 15.경부터 이 사건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4. 11. 17. 기준 이 사건 대출원리금의 합계는 27,524,479원(= 대출원금 27,000,000원 약정이자 258,284원 연체이자 2,966,465원)이며, 2014. 11. 18. 이후의 연체이율은 연 14.68%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1. 18. 기준 이 사건 대출원리금의 합계 27,524,479원 및 그 중 대출원금 27,000,000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계산일 다음날인 2014.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4.6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