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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23 2014나2031620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본소청구로서 피고에 대하여 6,000만 원의 대여금청구를, 피고는 반소청구로서 원고에 대하여 448,504,753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 중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일부 인용하는 한편 피고의 반소청구 중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제1심 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원고 패소부분에 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현실적인 심판대상은 제1심 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원고 패소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 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1965. 1. 6. 망 K(1983. 12. 6.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과 혼인하였고, 망인과 사이의 자녀로서 아들인 피고, 딸인 L, M, N, O, P(2006. 4. 25. Q으로 개명, 이하 ‘Q’이라 한다

), R(이하 피고를 제외한 6인을 통틀어 ‘L 등’이라 한다

)를 두었다. 2) 한편 I은 망 S(1970. 7. 18. 사망)과 망 T(2001.경 사망) 사이에서 출생한 망인의 형제이자 피고의 숙부이다.

나. 원고의 피고 소유의 각 토지 지분에 관한 보상금의 수령 등 1) 원고는 2002. 8. 7.부터 2006. 8. 31.까지 사이에 피고의 인감도장 및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피고 명의로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대한주택공사 2009. 10. 1.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합병되었다. 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각 토지 지분(이하 ‘이 사건 보상토지’라 한다

)에 관한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약정을 체결한 다음,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임의로 이 사건 보상토지에 관한 보상금 합계 922,798,073원(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

을 수령하였다.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