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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2 2012가합105746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이유

피고 B에 대한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0. 4. 9. 피고 B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B에게 위 대여금 채권과 그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런데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 회생법’이라고 한다) 제566조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모두 그 책임이 소멸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살피건대, 을가 3호증의 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이 2012. 8. 31. 이 법원 2012하단6553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2013. 5. 30. 이 법원 2012하면6553호로 면책결정을 받아 그 무렵 위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대여금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서 피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4. 9. 피고 B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는 피고 B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 C는 원고에게 위 2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C는 원고에게 피고 B의 차용금채무 및 피고 C의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