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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9.14 2017가합13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5,000,000원 상당의 하자보수보증증권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표준하도급계약서

1. 발주자: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도급공사명: K-6 주변지역 소규모 하수도 정비공사(현덕지역-3차분)

2. 하도급공사명: 상기공사 중 상하수도공사

4. 공사기간: 착공 2015. 4. 24. 준공 2015. 9. 4. 5. 계약금액: 3,265,900,000원

6.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계약체결 후 45일 이내에 300,000,000원정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 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름 선급금 1차분 200,000,000원(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선급금 2차분 100,000,000원(6월 30일)

나. 기성금 (1) 1월 1회 (2)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발주처직불일 이내 (3) 지급방법: 현금 100%

8. 계약이행보증금 계약금액의 10%, 326,590,000원 10. 하자담보책임 원도급사의 책임준공연월일까지

가. 하자보수보증금율: 계약금액의 3%

나. 하자보수보증금: 일금 원정

다. 하자담보책임기간:

가. 원고는 상하수도 공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2015. 5. 27. 평택시로부터 ‘K-6 주변지역 소규모 하수도 정비공사’를 수급한 피고(변경 전 상호 케이에스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위 공사 중 상하수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수급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1. 19. 위 계약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다.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4. 공사기간: 착공 2015. 4. 24. 준공 2015. 12. 15. 5. 계약금액: 2,301,090,000원

9. 하자보수보증금율: 3% 10. 하자담보책임기간: 원도급공사의 책임준공년월일까지

다. 원고와 피고는 2016. 3. 24. 위 계약을 다시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다

(이하 위 계약 및 변경된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공사계약 및 변경계약’이라 한다).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4. 공사기간: 착공 2015. 4. 24.부터 준공 2016. 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