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6.04.12 2015고단51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28. 경부터 2013. 5. 10. 경까지 자신의 영업점인 청주시 흥덕구 D 6 층 604호에서 휴대폰 구매고객 E 등 고객 26명에게 “ 휴대폰을 구매하면 기존 휴대폰에 대한 잔여 할부금과 새로이 개통되는 휴대폰에 대한 할부금을 대납해 줄 것이다 ”라고 약정하고 고객을 유치하였음에도 피해자 화인 텔레콤 주식회사( 이하 ‘ 화인 텔레콤’ 이라 함 )에게는 그러한 대납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정상적으로 고객을 모집한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6명의 휴대폰 가입자 모집에 따른 수수료 15,054,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6. 19. 경부터 2012. 10. 15. 경까지 자신의 영업점인 청주시 흥덕구 F 203호에서 휴대폰 구매고객 G 등 고객 51명에게 “ 휴대폰을 구매하면 기존 휴대폰에 대한 잔여 할부금과 새로이 개통되는 휴대폰에 대한 할부금을 대납해 줄 것이다 ”라고 약정하고 고객을 유치하였음에도 피해자 화인 텔레콤에게는 그러한 대납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정상적으로 고객을 모집한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51명의 휴대폰 가입자 모집에 따른 수수료 33,600,994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화인 텔레콤은 엘 지유 플러스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고객 유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화인 텔레콤은 2012. 6. 10. 주식회사 H( 대표이사 피고인 A) 과 피고인 B에게 고객( 휴대 폰 가입자) 유치 업무를 위탁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영업 위탁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