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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1 2016구합24121

수용재결취소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656,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9.부터 2017. 9.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B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 사업시행인가 고시: 2012. 12. 12.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C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8. 25.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2016. 10. 18. - 수용대상: 원고 소유의 별지1 <표> 중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각 순번 기재 토지는 ‘1~3토지’라 한다) - 보상금: 별지1 <표> 중 '수용재결금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1,112,859,050원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에이원감정평가법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수용재결에서 1, 2토지를 ‘임야’로 평가하였으나, 원고는 1958년부터 위 토지를 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위 토지는 이용현황에 따라 ‘전(田)’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1, 2토지를 ‘전’으로 평가한 법원감정결과에 따라 보상금이 산정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법원감정결과와 수용재결금액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원고는 지목이 임야인 1, 2토지를 과수원으로 이용하면서도 지목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바, 불법형질변경된 토지는 지목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1, 2토지를 임야로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현황평가의 원칙 및 불법형질변경의 증명책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0조 제2항은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