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6.11 2019고단119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B은 2006. 3. 26. 06:49경 차량운행제한 위반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