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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17 2013고단29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4. 4. 06:27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 전파진흥원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KBS 사거리 쪽에서 운천사거리 쪽을 향하여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다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다 2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D 차량을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펜더와 바퀴 부분으로 피해차량 좌측 뒤 문짝과 펜더 부분을 충격하고 도주하고, 계속하여 롯데마트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 중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E(29세)이 운전하는 F 승용차량 우측 앞 범퍼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함과 동시에 C의 D 승용차량을 수리비 2,815,86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 후 도주하고, 피해자 E의 F 승용차를 수리비 186,95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C), 자동차정비견적서(D), 수리견적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