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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2 2016가단3758

원상회복 및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2층 117.18㎡를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