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2 2016가단3758
원상회복 및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2층 117.18㎡를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2층 117.18㎡를 인도하고, 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