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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16 2014가단9154

청구이의

주문

1. 주식회사 템피아산업개발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부산고등법원 (창원)2010나3950(본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템피아산업개발과 원고 사이의 부산고등법원 (창원)2010나3950(본소), 2010나3967(반소) 공사대금 등 청구사건에서 같은 법원은 2012. 3. 29. 피고로 하여금 주식회사 템피아산업개발에게 22,865,61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2. 29.부터 2012. 3. 2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12. 8. 30. 대법원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위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주식회사 템피아산업개발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다음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고, 그 등본은 2012. 10. 25.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2012. 11. 30. 피고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창원지방법원 2012가단29932호)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를 구하는 잠정처분(창원지방법원 2013카기936호) 신청을 하였고, 같은 법원이 2012. 12. 4. 잠정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할 것을 명한 30,000,000원을 2012. 12. 13. 공탁(창원지방법원 2012년 금 제3950호)하였다. 라.

피고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위 부산고등법원 판결에 기하여 원고가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위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타채2871호) 신청을 하였는데, 그 청구금액은 33,419,537원이었다.

같은 법원은 2013. 6. 28. 이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은 2013. 7. 30.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하여 2013. 8. 20. 대한민국으로부터 공탁금 30,000,000원과 그간의 이자 32,690원을 합한 30,032,69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호증,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