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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16 2019고정368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년 1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성남시 분당구 B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 재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임원으로 운영업무 전반에 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법인카드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지출결의서 작성, 총무부 승인, 영수증 제출 등의 내부적 절차를 거치고 피해자 회사의 운영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등 성실하게 사용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7. 10. 24.경 개인적인 용무로 비행기 항공요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0. 3. 19.까지 총 97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를 내부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용도인 비행기표 구입 또는 미국과 캐나다 현지식당 이용, 차량렌트, 숙박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55,270,50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 기업E카드 결제대금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