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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9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 마이 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19. 02:48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00에 있는 잠실 역 사거리 앞 편도 6 차로 도로를 교통회관 쪽에서 신천역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며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기 표시가 이미 황색 등화로 바뀐 상황에서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주행함으로써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 1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60 세) 운전의 E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한 바퀴 돌면서 그 옆 2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F(56 세) 운전의 G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몸통의 골절 등의,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각 진단서, 사고차량 충돌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